이혼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마태복음5:31-32)
오늘날 가족사에 이혼만큼 그 수치가 많은 건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부터 국제에 문을 연 이후로 가장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이혼입니다. 이혼은 지구상에 결혼이 생긴 이래로 가장 역사가 깊은 가정사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삼성의 이재룡 씨와 임세령 씨의 이혼은 위자료가 5000억원이라는 데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은 끊임없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민영-이찬, 명세빈, 이혜영-이상민, 김국진, 채정안, 장호일, 지누-김준희, 김진표, 이승환-채림, 오현경, 신은경, 고현정 등 이외에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혼을 쉽게 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즉 mind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면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내가 싫어지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증서를 주기만 하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무드에는 남성은 원하는 수만큼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탈무드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Shammai학파와 Hillel학파 간에 신명기24:1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이들은 “수치스런 일” ‘unseemly thing’이란 ‘사물의 적나라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Shammai학파는 이것을 남편은 아내에게서 자기에게 불충실한 것을 발견한다면 이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Hillel학파는 ‘못마땅한 것’ ‘anything unseemly’으로 해석하여 ‘아내는 음식만 망쳐놓아도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R. Akiba는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혼에 대한 말씀은 건전한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성스러운 것으로 자유롭게 풀어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끈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혼인으로 맺어진 자기 아내가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맺어짐으로 해서 간음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현재의 도덕적관념의 해이에 대한 상태를 반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를 질책하시고, 무죄한 자를 변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존엄성과 불가침성을 지지하셨습니다. 당시의 잘못된 결혼에 대한 관념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