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에 의해 사람이 다쳤을 때(출애굽기21:28-32)
6법이라 하면 헌법ㆍ민법ㆍ형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의 6대 법전입니다. 위의 법들은 법률로서 헌법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이 법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사람의 생명은 가축들에 의한 상해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창세기9:5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와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은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는 살인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민35:33). 만일에 소가 전에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다면 즉 사람에게 가한 적이 없었다면, 그 소의 주인이나 임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즉 그 소의 임자나 주인은 사형의 형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면, 즉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임자가 그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면” 그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의 주인은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소를 단속하지 못하여 살인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고의적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過失致死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 그에게 속죄금(코피르)을 지불케 하면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소에 받쳐 죽는 것도 똑같은 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종(남종이나 여종)이 받쳐 죽은 것은 소 임자가 은 삼십(종의 속전/자유인의 속전은 50세겔, 장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옛날의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짐승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짐승의 임자에게도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배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공평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공의가 있는 것은 인간을 사랑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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