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의 권리(2)(출애굽기21:7-11)
고대 국가에서 종들은 그 수에 있어서 자유인보다 많았습니다. 아테네에서 사회의 4/5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자유인은 누구나 종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수백 명씩을 거느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란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노예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노예가 된 動機들은 원래 노예의 가족이었거나 전쟁포로 등으로 노예가 되어서 종들은 주인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에 대한 처우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종들은 대개 사유 재산이었으므로 전적으로 그 상전의 기분에 의하여 좌우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거나 또는 온화하거나 야만적인 폭군이거나 또 어리석게 관대하거나 했습니다.
노예 가족은 언제나 離散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에 따라 다른 상전에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종은 어느 곳에서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상처가 없으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혹심한 노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옥같은 생활로 동일한 일터에 유폐되었고, 갱 안에 들어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배안에서 노만 저었습니다. 노에 사슬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법적인 제약도 없었습니다. 의식주마저도 정도이하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거의 어느 곳에서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음직전에 있어도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법마저도 노예의 생명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하였습니다(1절). 고대국가들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팔수 있었습니다. 트리키아 사람들이나 아테네사람들은 자식들을 공공연하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여종은 남종과 달리 6년이 지나도 나갈 수 자유인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종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상전이 그 여종을 자기의 첩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를 속신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사람으로 하여금 첩으로 사게 했습니다. 가난해서 딸을 팔았기 때문에 사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허나 그 여자는 속임이 되었기 때문에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했습니다.
9-10절을 보면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으면 딸같이 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다른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다 해도 의복과 먹는 것과 동침함을 끊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상전은 아들에게 여종을 내쫓거나 학대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세 가지(속신하고 딸같이 여김, 아들에게 주고 딸같이 여김, 학대와 의식주를 끊지 못함)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에게 贖錢을 받지 않고 거저 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행함은 비록 종이라 하나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