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의 권리(1)(출애굽기21:2-6)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섬기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 15:12에 의하면 이 율례는 히브리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란 말이 조건이었습니다. 외국인 계통의 노예들은 달리 취급되었습니다. 도적질하다가 잡혀서 법정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을 때나 혹은 가난하여 자기 스스로를 팔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동포를 돈 주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제7년이 되는 해에 해방시켜 주는 일은 안식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 할 것이며”그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로부터 그에게 짐을 주었습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해방시켜 줄 때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갔습니다.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같이 나가야 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아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종으로 있던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고 그 아내가 그에게 자녀를 낳아주었다면 그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 주인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신으로 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주인은 그 말을 공증을 시켜야 합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게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가 자유를 포기했다고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인은 그 從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자유를 포기했다고 선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종의 권리로서는 안식년에는 풀려야 했습니다(2절). 독신이면 혼자 해방되었고, 결혼을 했으면 그 아내도 함께 해방되었습니다(3절).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주었을 경우에는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였고 단신으로 해방되어야 했습니다(4절). 종이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5절).
이스라엘의 노예법은 당시의 타국인들의 노예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근저에는 이스라엘이 430년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노예의 처절함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종이 되었지만 안식년에는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人權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해방이 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 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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