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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졌지만 순종해야 구원받음(로마서2:4-16)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법은 어느 나라나 자신의 국가에 맞게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할 정도로 희한한 범죄와 사고 등이 있습니다. 예로 이번 국회에서 진행 중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의원 등 11인)/ 유대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역할을 위한 리더십 부재,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인사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집결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사무에서 인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둠(안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소방방재청 업무 중에서 민방위, 방재 업무는 국민안전부로 이관한 후 기관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둠(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다. 해양경찰청의 명칭을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소관 업무 중 수사 및 정보 업무를 해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 업무로 한정하기 위하여 육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및 부칙 제2조제1항). 라. 안전행정부의 인사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 이 법률안은 유대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적용할 법이 없는 것은 입법을 해서라도 제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왕국에서 왕이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족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신하들이 알아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이 있고 법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장(死藏)된 법입니다. 필요 없는 법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행한대로입니다.

2:6-11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으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순종과 결부됩니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행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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