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의 방편/성례(로마서8:26-30)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Westminster신앙고백서 27장 1-5항을 보면
성례는 은혜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한데 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예 하도록 하기위함이다.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 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고 했습니다. 힙포의 감독이었던 Augustine은 성례를 ‘비밀스런 표호’ (sacrun signum)라 했습니다. Peter Lombard(1164년 사망)는 성례를 “불가견적 은혜의 가견적 형식”(invisibilis gratine visibilis forma)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표호요 불가견적 은혜의 형식과 원인”(signum… gratiae Dei et invisibilis gratiae forma …et causa existat)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Westminster신앙고백서는 “성례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 안에서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들을 나타내고 인치기 위함이고, 믿음과 여타의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함이며,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상호간에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간직케 하기 위함이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하기 위함이다(대요리문답 162문답)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고의적으로 참예하지 않는 것은 죄악 된 일이지만, 성례 없이는 아무도 중생하거나 구원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와 구원이 성례와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Roman-Catholic은 일곱 성례(세례, 견신례, 성찬, 고해성사, 종부성사, 성직서품, 결혼예식)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뒤를 따르는 교회들은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입니다.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Westminster신앙고백서 27장 4항).
※ Council of Florence(1438-1445)의 공식 진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견신례로 말미암아 은혜로 자라고 믿음으로 강건해진다. 거듭나고 강건해짐과 아울러 성찬의 신적 음식으로 우리가 장성한다. 만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고해성사를 통해 영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종부성사를 통해 육체뿐 아니라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다. 거룩한 성직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결혼을 통하여 교회는 몸으로써 성장한다. 만일 새 율법의 성례들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한다거나, 또는 일곱이 아니라 하거나, 또는 이 일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참으로 그리고 본래 성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Roman-Catholic의 거짓된 성례들에 대해서는 칼빈의『기독교강요』4권 19장을 참조).
Roman-Catholic은 성례가 ex opere operato(베풀어지는 행위 자체로) 사역합니다. 참예자의 신앙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영혼 속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casually) 초자연적 은혜를 주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 전체와 특별히 Westminster신앙고백서는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례를 집례 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행 때문도 아니며, 오직 성령의 사역과, 성례의 제정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복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대요리문답161문답/소요리문답91문답에는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되는 것이다”로 되어 있다).
만일에 Roman-Catholic의 견해대로라면 아브라함이나 십자가상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Berkhof은
성례가 구원을 얻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복음의 신령한 성격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외형적 형식의 사용에 속박되지 않는다(요4:21,23, 눅18:14). 성경에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방도적 조건으로 언급되어 있다. 성례가 믿음에 앞서지 않고 뒤따르며, 믿음이 있을 경우에만 시행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례 없이도 실제로 구원 받았던 사실이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의 성도들과 십자가상의 회개한 강도가 있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그가 할례 받기 수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롬4:9-10). Roman-Catholic의 주장에 성례에는 죄인들이 구원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혀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되어 있는 바로는 성례에 나타나 있는 은혜는 성례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 3항). 이 같은 진술에는 개혁주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견해에 따르면, 말씀과 성례는 다같이 제정자가 동일하고, 중심내용(그리스도)이 같으며. 은혜의 방편으론 신앙을 요구하되, 말씀이 성례보다 우선하는 것은, 말씀이 구원에 필수적인데 반하여 성례는 그렇지 않고, 말씀은 신앙을 심어주고 강화시켜 주는데 반하여 성례는 신앙을 단지 강화시켜 줄 뿐이며, 말씀은 온 세계를 위하여 있는 데 반하여 성례는 단지 교회만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Zwingli의 견해에 의하면 성례의 물질적 요소들은 어떤 신령한 진리를 단지 표현 하는 바 상징에 지나지 않고, 성례를 지키라고 명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행위로서 다만 지켜지는 것이며 특별히 성찬은 기념예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 의하면, 은혜언약의 표호와 인호로서 성례는 은혜의 수단이며, 그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실제로 영적으로(really spiritually) 임재 하여 있고,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겸손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그 은혜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와 은혜 주심은 성질상 객관적이어서 믿음에 의하여 결코 조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개와 신앙이 없이 성례에 참여하면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 있으면 성례가 유효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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