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에 관하여(마태복음5:38-42)
전자공학도였던 이란 여성 아메네 바흐라미(31)는 5년 전 커다란 갈색 눈 양쪽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름답던 얼굴도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을 stalking하던 남성이 청혼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뿌린 황산 때문입니다. 20일 CNN방송에 따르면 ‘바흐라미’는 2002년 대학에서 알게 된 ‘마지드 모바헤디’의 구애에 2년간 시달렸습니다. 그는 수시로 그녀에게 매달리거나 협박하며 만남을 요청했고, “결혼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04년 11월 어느 날, ‘바흐라미’는 퇴근길에 ‘모바헤디’로부터 황산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며 울부짖었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손과 팔에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바흐라미는 법정에서 “내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멀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슬람 샤리아법은 가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되갚음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란 법원은 ‘바흐라미’의 요구대로 ‘모바헤디’의 눈을 멀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3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동상동해법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일반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1:24,25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24:20의 “파상은 파상으로”, 신19:21의 “생명은 생명으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언뜻 생각나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민사법정의 율법입니다. 구약성경은 “네가 부당한 일을 당하였거든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보복하라” 는 뜻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네가 직접 보복할 것이 아니요 공적으로 공의가 시행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호소하여 개인적인 보복과 분풀이를 정당화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신 말씀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뺨을 치고자 하는 대적의 의도도, 나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도, 내게 꾸고자 하는 의도도 모두 예수님께서 당시의 관습된 것들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면 천국의 자녀들은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는 惡과 毒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보복하는 것보다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며, 봉사와 희생이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흔히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들 목사들 말처럼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복금지나 무저항주의의 삶이 아니라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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