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에 대하여(마태복음5:27-30)
우리나라의 헌법은 前文과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규정들은 모두 행위이지, 생각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인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살인만 처벌을 받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간음을 직접 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음(moiceuvw/commit adultery)은 moicov"(간음하는 자, 간부)에서 유래했으며, ‘모이큐오’는 ‘여자를 유혹하다, 강간하다’로 중간태에서는 ‘유혹을 당하게 하다’ 수동태에서는 ‘간음하도록 유혹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에 불순물을 섞다’입니다. 간음은 주전2000년경부터 법률에 이미 처벌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모든 형태의 혼외 성관계가 금지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족과 씨족의 총화에 대한 진정한 보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행함으로써 아내는 자신의 결혼을 깨뜨리고 씨족 전체의 총화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질 때 즉 다른 사람의 질서를 깨뜨릴 때만 간음죄로 인정했습니다. 남자는 첩을 둘 수 있었으며, 창녀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헬라와 로마 법률하에서 여자의 경우에 간음은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 결혼윤리는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도시, 항구들, 그 중에서도 고린도에서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동방의 사교는 종교상의 매춘을 채택했습니다. 여사제와의 성관계는 제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성에 참예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히에로스 가모스(신성한 결혼)라는 말로 일컬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간음하지 말라’(ouj moiceuvsei")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행동에 옮겨진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내면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마음의 간음 금지된 대상을 열망하는 모든 욕심을 금지하라고 하십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말은 “음욕을 품기 위해서”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정당한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금지된 성(음란·호색)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30절을 보면 그 처벌내용이 나오는데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죄가운데로 유혹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회적인 사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신자들은 맹렬하게 싸워야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몸은 주님께서 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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