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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로마서7:15-17)

 

15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점점 세상은 道德律廢棄論도덕률폐기론/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Greece의 철학자 Heraclitus는 “누구도 똑같은 강을 두 번 건널 수 없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물이 흘러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후에 Greece의 사상가 Cratylus는 “똑같은 강을 한번이라도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강은 물론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이 ‘동일성’(sameness)이나 불변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자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윤리의 영역에 적용되면, 불변의 도덕법칙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윤리적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벤담(Jeremy Bentham/1748-1832)은 누구든지 결국에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원리를 정립했는데 이것이 ‘공리주의적 계산’(utilitarian calculus)입니다. 벤담은 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을, 최대한도로 많은 쾌락과 최소한도로 적은 고통이라는 양적인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벤담은 쾌락주의를 토대로 공리주의를 주창한 것입니다.

현 세계의 일부 사상적 흐름들은 비율법적인 도덕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소수자보호라는 명목하에 도덕률을 즉각 폐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어(A. J. Ayer/1910- 1970)는 모든 윤리적 진술은 정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윤리적 진술은 사실상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나는 살인을 싫어한다”거나 “나는 살인이 잘못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윤리적인 진술은 우리의 ‘주관적 감정’ (subjective feeligs)에서 우러난 충고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덕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써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41조(간통)은 제정 된지 62년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법 제241조(간통)>은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姦通罪)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린 것은 성(性)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개인 사생활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8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때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보다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제도 유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으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동성애결혼을 지지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애결혼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은 동성애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왜 存置(존치)했었습니까? 가족을 보호하고 힘이 있는 몹쓸 자들을 제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화시켰습니다. 性的趣向/성적취향에 따라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건 억울한 사람이 죽든 말든 생각할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공리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공리주의에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어떠한 수단이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킨다는 점입니다. 공리주의의 주장대로라면 1800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의 행위가 공산주의적인 유토피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로히토의 아시아 침략도 그들대로의 못된 정당성이 있는데 공리주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그들의 추악한 죄악상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그것을 말하고 사과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는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짐승으로 만듭니다. 죄인도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죄는 사람을 동물로 전락시키고 야수적인 본성으로 전락시킵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혀서 거의 인간답지 않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지,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탈 때마다 튀어나와 우리를 못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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