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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의 언약(사도행전7:1-60)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 두 조상을 낳으니(8절)

직장인들이 회사에 드나들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왜 출입증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징표이고, 직장의 member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여권, 출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멤버도 아닌데 회사를 출입할 것이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행세를 할 것이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속속 들어와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한 아브라함의 할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할례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할례’가 나오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위생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위생학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추켜서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족장시대에는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아기나 혹은 사춘기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중동지방에 아직도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만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diaqhvkhn peritomh'"/디아쎄케 페리토메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표입니다. 이삭은 난지 8일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야곱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어졌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할례의식을 과대하게 해석했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육적인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할레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기독교 공동체마저도 이 문제로 긴장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행10:45)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기독교인들(엡2:11)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베드로와 바울과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베드로에게 위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갈2:7),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 자신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할례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후에 사도공의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마음에는 없으면서 외형적으로만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전혀 교회에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남들을 의식해서 헌신하는척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할례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세례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물과 성령은 세례와 관계가 있다./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수 없습니다. 성령의 정결사역이 있어야 하는데, 죄인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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