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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인간(로마서7:18-25)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사도는 내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살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항상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좋은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 원하고 원하는 선을 행치 않는 반면에 악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악은 이 세상에서의 각종 악들이겠지만, 선으로 곱게 포장된 이 세상의 선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원래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그 죄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동료가 아닙니다. 친구는 더욱 아닙니다. 철천지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마음은 항상 상반하게 행동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바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사도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옛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다투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사도는 중간에서 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가? 유럽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철저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범들을 찾아서 전범재판소에 앉힙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Asia권에서는 일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일본은 지금까지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히로히또를 비롯해서 전범들을 가차 없이 처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동아시아의 정세가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복문서에 조인만 하고 심판은 아주 미세하게 받았을 뿐입니다. 유럽에서는 전범ㆍ반인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1945년 11월 20일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자행한 독일의 주요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소입니다. 이에 앞서 연합국은 1943년의 모스크바선언에서 1945년의 포츠담선언에 이르는 일련의 선언을 통해 나치에 대한 전범재판을 천명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쏘련 4개국은 <유럽추축국주요전쟁범죄인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범재판의 설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특정의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전쟁범죄인을 대상으로 하고, 주요 전쟁범죄인의 심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되는 범죄는 ① 평화에 대한 죄 ② 전쟁법규 위반죄 ③ 인도에 관한 죄 등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수족 괴링을 비롯하여 24명의 주요 전범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행해졌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에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도쿄 국제전범재판은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특별명령으로 도쿄에 설치되었습니다. 일본점령연합군 총사령부는 1945년 9월 11일부터 전쟁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개시하여 진주만 공격 당시의 내각각료(A급 전범), 필리핀 파견군 관계자(B급 전범), 일본 본토의 포로수용소 관계자(C급 전범) 등 39명(이중 2명 자살)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 회부된 자는 28명뿐이었습니다. 재판은 1946년 5월 3일 개정되어 1948년 4월 16일 끝났습니다. 원고는 일본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9개국 즉 미국ㆍ영국ㆍ중국ㆍ소련ㆍ오스트레일리아ㆍ캐나다ㆍ프랑스ㆍ네덜란드ㆍ뉴질랜드와 인도ㆍ필리핀 등 11개국이었습니다. 개정일수 416일, 증인 546명에 이르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28명 중 1명은 발광, 2명은 자살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 1948년 11월 12일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인 웨브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조 히데끼 등 7명에 교수형, 종신형 16명, 금고 20년 1명, 금고 7년 1명이었습니다. 죄상으로 제시된 것은 침략전쟁의 죄, 잔학행위의 발령ㆍ수수ㆍ허가ㆍ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방지의 태만 등이었습니다.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으로서는 뉘른베르크재판과 더불어 역사상 최초의 것으로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침략과 학살 등 관련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Asia의 피해보상을 어떤 것으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다운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기고만장한 일본은 戰爭前전쟁전의 세대를 정치권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극우주의자로서 전쟁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보법안, 비밀법 등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정비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지각있는 일본사람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잘못된 사람들을 숙주로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러면서도 무능합니다. 아무리 전쟁법을 통과하고 별짓을 다한다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무능하되 한없이 무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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