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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잃었을 때II(출애굽기21:35-36)
이스라엘에서 소는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소는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사건사고로 인해서 분쟁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줘야 했습니다. 소와 소가 서로 부지중에 받았을 경우, 상대방의 소가 죽었을 경우에 처리방법입니다. 35절의 경우에는 산 소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2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도 똑같이 1/2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는 없어졌지만 분쟁의 요소는 남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받은 소가 전과가 있다면 문제는 달랐습니다. 죽인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그 소의 주인이 알았다면 관리소홀로 주인이 배상해야 했습니다. 곧 산 소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죽은 소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소끼리의 분쟁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웃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웃에 대한 의무태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생활 중에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법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13:10을 보면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hJ ajgavph tw'/ plhsivon kako;n oujk ejrgavzetai: plhvrwma ou\n novmou hJ ajgavph.
사랑(아가페)은 이웃에게 악(카콘)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악은 친교(코이노니아)를 헤치기 때문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놓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않아야 합니다. 대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ajgaqo;")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입니다. 사랑은 율법(novmo")의 완성(plhvrwma)입니다. 완성(플레로마)는 “채우는 행위”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의 總合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마7:24-27).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손해배상 (0) | 2011.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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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배상법 (0) | 2011.04.23 |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1) (0) | 2011.04.19 |
가축에 의해 사람이 다쳤을 때 (0) | 2011.04.18 |
종을 상해했을 때(출애굽기21:26-27) (0) | 2011.04.17 |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1)(출애굽기21:33,34)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속에 자기만의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이상 그곳을 찾아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새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르는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 길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 길” 혹은 “나의 생명 길” 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 하여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그 기도 길에 풀이 자라났습니다.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 “형제님의 생명 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대신 기도해 준 다음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신앙은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는 재산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가축의 생명이 부주의로 인해서 죽었다면 이것도 마땅히 보상해야 했습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구덩이나 저수지를 파거나 열어놓았다가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으면 그 구덩이의 주인은, 그 짐승의 값을 전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은 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물통은 평평한 돌이나 두꺼운 판자로 덮었습니다. 물을 긷고는 반드시 덮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가축이 얼마든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을 못합니다. 태만은 한 도시를 불타게 하고 잠자고 있는 수백 명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것 게으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케 하는 것, 게으름 입니다.즉 세상에는 바쁘지만 영혼을 위한 것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게으름입니다. 마태복음25:26 절을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게으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절도죄의 배상법 (0) | 201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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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잃었을 때II (0) | 2011.04.22 |
가축에 의해 사람이 다쳤을 때 (0) | 2011.04.18 |
종을 상해했을 때(출애굽기21:26-27) (0) | 2011.04.17 |
동상해(同傷害) 보복법 (0) | 2011.04.14 |
가축에 의해 사람이 다쳤을 때(출애굽기21:28-32)
6법이라 하면 헌법ㆍ민법ㆍ형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의 6대 법전입니다. 위의 법들은 법률로서 헌법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이 법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사람의 생명은 가축들에 의한 상해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창세기9:5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와 그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죽은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는 살인죄를 범하여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민35:33). 만일에 소가 전에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다면 즉 사람에게 가한 적이 없었다면, 그 소의 주인이나 임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즉 그 소의 임자나 주인은 사형의 형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그런 적이 있다면, 즉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임자가 그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면” 그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의 주인은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소를 단속하지 못하여 살인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고의적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過失致死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 그에게 속죄금(코피르)을 지불케 하면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소에 받쳐 죽는 것도 똑같은 식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종(남종이나 여종)이 받쳐 죽은 것은 소 임자가 은 삼십(종의 속전/자유인의 속전은 50세겔, 장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옛날의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짐승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짐승의 임자에게도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신분이 높다고 배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공평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공의가 있는 것은 인간을 사랑함입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II (0) | 201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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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1) (0) | 2011.04.19 |
종을 상해했을 때(출애굽기21:26-27) (0) | 2011.04.17 |
동상해(同傷害) 보복법 (0) | 2011.04.14 |
임신한 여인에게 가한 상해 (0) | 2011.04.13 |
종을 상해했을 때(출애굽기21:26-27)
종은 구약시대에 사람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3-25절의 동상해 보복법은 종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종들의 경우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종들의 경우에는 주인이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쳐서 빠트렸으면 남종이나 여종들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눈과 이는 신체의 대표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상하게 했을 때는 종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중동지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은 기원전108년까지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존재한 한국 최초의 국가입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一然)이 단군신화에 나오는 조선(朝鮮)을 위만조선(衛滿朝鮮)과 구분하려는 의도에서 ‘고조선’이란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이성계(李成桂)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군이 건국한 조선과 위만조선을 포괄하여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에서는 주전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삼국유사가 건국연대를 위로 끌어올린 이유는,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왕조는 권위가 있으며 민족도 위대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고조선이 처음 역사서에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7세기 초이다. 이 무렵에 저술된 관자(管子)에 ‘발조선(發朝鮮)’이 제(齊)나라와 교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산해경(山海經)에는 조선이 보하이만[渤海灣] 북쪽에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기록에 나타난 조선은 대체로 랴오허[遼河] 유역에서 한반도 서북지방에 걸쳐 성장한 여러 지역집단을 통칭한 것이다. 당시 이 일대에는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문화를 공동기반으로 하는 여러 지역집단이 성장하면서 큰 세력으로 통합되고 있었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을 세운 중심집단의 시조설화(始祖說話)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가, 뒤에 고조선 국가 전체의 건국설화로 확대되었다.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들어와 주(周)나라가 쇠퇴하자 각 지역의 제후들이 왕이라 칭하였는데, 이때 고조선도 인접국인 연(燕)나라와 동시에 왕을 칭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고조선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연을 공격하려다가 대부(大夫) 예(禮)의 만류로 그만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조선은 주전4세기 무렵 전국칠웅(戰國七雄)의 하나인 연과 대립하고, 또 당시 중국인들이 교만하고 잔인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주전3세기 후반부터 연이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고조선은 밀리기 시작하였다. 주전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연의 장수 진개(秦開)가 요하 상류에 근거를 둔 동호족(東胡族)을 원정한 다음 고조선 영역내로 쳐들어왔다. 이때 연은 요동지방에 요동군(遼東郡)을 설치하고 장새(障塞)를 쌓았다. 그 결과 고조선은 서방 2,000여리의 땅을 상실하고, 만번한(滿潘汗:랴오둥의 어니하 및 그와 합류한 청하의 하류지역에서 동북으로 성수산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을 경계로 연과 대치하였다. 이 무렵 고조선은 그 중심지를 요하 유역쪽에서 평양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
그뒤 진(秦)나라가 연을 멸망시키고(주전222), 요동군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고조선의 부왕(否王)은 진의 공격이 두려워서 복속할 것을 청하였지만, 직접 조회(朝會)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부왕이 죽고 아들 준왕(準王)이 즉위할 무렵 진(秦)이 내란으로 망하고, 대신 주전202년 한(漢)이 중국을 통일하였다. 한은 진과 같이 동방진출을 적극 꾀하지 않고, 다만 과거 연이 쌓은 요새만을 수축하고 고조선과의 경계를 패수(浿水)로 재조정하였다. 주전195년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한에 반기를 들고 흉노로 망명한 사건이 일어나자, 연지방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지역으로 망명하였다. 이들 가운데 위만(衛滿)도 무리 약 1천 명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준왕은 위만을 신임하여 박사(博士)라는 관직을 주고 서쪽 1백리 땅을 통치하게 하는 한편, 변방의 수비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위만은 주전194년 중국 군대가 침입하여 온다는 구실을 허위로 내세우고, 수도인 왕검성(王儉城)에 입성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패배한 준왕은 뱃길로 한반도 남부로 가서 한왕(韓王)이 되었다.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위만조선이라 한다.
위만은 유이민집단과 토착 고조선세력을 함께 지배체제에 참여시켜 양측간의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중국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의 진번·임둔 세력을 복속시켰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右渠王) 때는 남쪽의 진국(辰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漢)과 직접 통교하는 것을 가로막고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이에 불만을 느낀 예군(濊君) 남려(南閭) 세력은 한에 투항하였다. 이즈음 한은 동방진출을 본격화하였는데, 그것은 고조선과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양측은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적 절충을 벌였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한은 주전109년 육군 5만과 수군 7천을 동원해 수륙 양면으로 고조선을 공격하였고, 고조선은 총력으로 저항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조선 지배층 내부가 분열 ·이탈되었다.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은 강화(講和)를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무리 2000여 호를 이끌고 남쪽의 진국으로 갔다. 또 조선상(朝鮮相) 노인(路人), 상(相) 한음(韓陰), 이계상(尼谿相) 삼(參), 장군(將軍) 왕겹(王唊) 등은 왕검성에서 나와 항복하였다. 이러한 내분의 와중에서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자 장(長)까지 한군에 투항하였다. 대신(大臣) 성기(成己)가 성안의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BC 108년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한은 고조선의 영역에 낙랑 ·임둔 ·현도 ·진번 등 4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이때 많은 고조선인들은 남쪽으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삼한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조선이 한의 대군을 맞아 약 1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조선의 철기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이 막강하였기 때문이었다. 고조선 후기에는 철기가 한층 더 보급되고, 이에 따라 농업과 수공업이 더욱 발전하였고, 대외교역도 확대되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은 강력한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세력의 연합적 성격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각 지배집단은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조선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중앙정권으로부터 쉽게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고조선 말기 지배층의 분열도 그러한 성격에 말미암은 바가 컸다. 지배층 사이의 취약한 결속력은 고조선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하지 않아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 전하는 범금팔조(犯禁八條)를 통해 볼 때 계급의 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제·신분제가 존재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 시대와 성경시대인 출애굽기를 비교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습니다. 고조선 훨씬 이후 시대에도 다른 나라의 종들은 사람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종은 사람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애굽에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백성을 죽이고 싶으면 죽였습니다. 유린하고 싶으면 유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법을 지키려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애굽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방의 종이라고 하여도 관대하게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는 짐승과 같아서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이라 하더라도 해방시켜야 할 때는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인권국가라고 자부하는 미국도 남북전쟁이전에는 노예제도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인종차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무지하거나 지혜롭거나 같습니다. 여자이나 남자든지 평등합니다. 다만 그의 백성들은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과 같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1) (0) | 201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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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 의해 사람이 다쳤을 때 (0) | 2011.04.18 |
동상해(同傷害) 보복법 (0) | 2011.04.14 |
임신한 여인에게 가한 상해 (0) | 2011.04.13 |
종을 상해했을 때 처벌법(출애굽기21:20,21) (0) | 2011.04.09 |
동상해(同傷害) 보복법(출애굽기21:23-25)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율법의 본모습입니다. …은 …으로. …은 …으로. Singapore의 벌금제도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문명국가들은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 법이 철저합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가차 없이 처벌이 됩니다. 고위층, 외국인에게도 결코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되도록 법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반발심으로 인해서 더욱 사회가 혼란해지리라는 것은 기우입니다. 가혹한 사람들은 가혹하게 다루고 그에 상당한 보응을 한다면 오히려 이 사회는 더욱 밝아지리라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철저한 법적용은 율법적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눈감아줄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이유로 철저히 제재를 가하며 이는 고위층, 외국인에게도 결코 예외 없이 적용된다. 10여년 전 미국의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 놀러왔다가 타인의 차량 십 수 대를 벽돌로 부수고,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려 더럽혔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페이군’을 태형(곤장)에 처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다.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종래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는 효과를 얻게 되는 면도 있었다.
싱가포르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원 정도 되는데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는 경우 초범인 경우 500싱가포르(35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적발되면 1,000~2,000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거리청소를 통한 사회봉사명령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인쇄된 자켓을 입고 반나절 이상 거리청소작업에 동원되며, TV뉴스에 등장하기도 한다. 횡단보도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적발횟수에 따라 50~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MRT(일종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고 냄새를 피우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 500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인화성 물질을 갖고 탑승하려든다면 5,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다. (인화성 물질에 대한 단속 때문에 싱가포르에선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은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 침 뱉기도 적발횟수에 따라 500~2,000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노상방뇨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부과대상이다. 최근에는 자동으로 물을 내려져 세척되는 변기가 많이 보급되어 물을 내리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싱가포르는 열대지방에 위치한 국가이기에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아 위생문제에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이런 노력덕분에 열대지방치고는 싱가포르의 질병 발생률은 낮은 편이다.) 그런데, 공원에 서식중인 새들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어도 벌금형이다. 이유인즉 함부로 먹이를 주게 되면 새들 본연의 임무인 해충구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싱가포르에선 방역활동을 한다고 살충제를 남용하진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처벌하기 시작한 나라도 싱가포르이며, 5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엔 초범인 경우에도 1,000~5,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상습범인 경우 최고 30,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함께 징역형 등이 부과된다. 음주단속에서 적발 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건 물론이다. 덕분에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적발되는 음주운전건수는 100여건이 채 되지도 않는다.
씹다버린 껌을 함부로 버리는 바람에 도시미관이 크게 손상되고, 심지어는 씹다버린 껌을 MRT 전동차 출입문에 붙여놓는 일부 시민 때문에 전동차 출입문 개폐 시 오작동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자 1993년, 싱가포르 정부는 껌의 판매, 소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2003년 말에 와서야 껌 판매 금지규정은 완화되었으나 껌을 함부로 버리면 여전히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런 엄격한 제도들 덕분에 싱가포르의 범죄율은 세계 최저수준에 가깝게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CLEAN & GREEN CITY’는 명성도 얻었다. 물론 사람 사는 동네이기에 거리에 쓰레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선 쓰레기 구경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법처리에 있어서 애로점은 있습니다(19,22,30). 그래서 상함, 데움, 때림이나, 또는 종이나 아내를 잃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상함을 입은 자는 그 상한 몫만큼,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동상해보복법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마5:38-42). 예수님의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 함 때문입니다. 나라에 법이 없으면 힘이 판을 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살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백성인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의 사회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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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인에게 가한 상해(출애굽기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임신한 여인과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샤)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이 때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의 처리문제입니다. 출산(낙태)되었는데 임신한 여인에게나 아이에게나 아무런 해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자고 했을 때는 가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가해자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여인의 남편이 재판장에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재판장은 그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태내의 아이가 複數(복수)로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태에 아이가 몇 명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타격으로 인해서 여인과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벌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창 1:27-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가해자가 여인을 상하게 했을 때 생명의 존엄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복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번성케 해야 하는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하였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에는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주관자가 사람인줄 알고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도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그리고 과거의 왕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모두 생명의 주관자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함부로 남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들은 그에 상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임신한 여인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여인을 함부로 쳤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신 것입니다. 중다한 백성들인 만큼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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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상해했을 때 처벌법(출애굽기21:20,21)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때의 처벌법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죽었을 때 상전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벌(나콤)의 어떠한 종류인지는 모릅니다(카일·델리취).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12절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을 죽였을 때 과연 이 법을 적용받았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고 종을 사오기는 했지만, 종을 죽였을 때는 그에 상당한 형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노예 신분도 여러 권리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종종 신뢰할 만한 지위도 소유했습니다. 동료 이스라엘인은 그의 뜻에 거슬려 무기한으로 노예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출21:2). 그러므로 상전이라고 해서 종을 죽을 만큼 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이며 금전인 종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맞은 여종이나 남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다가 죽으면 상전은 형벌을 면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상전의 金錢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종이 없어지는 것은 상전에게 충분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 하셨습니다(마12:18). 구약시대 때를 보면 종은 정말 가치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완전한 소유였습니다. 주인의 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황공한 말씀입니다. 왕 중의 왕께서 왕의 모습으로 온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심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이에 사도들도 자신들을 모두 종이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그리스도의 종,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였습니다(롬1:1, 빌1:1, 딛1:1, 약1:1, 벧후1:1, 유1;1, 계1;1). 종은 모두 그 생명이 상전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모두 그들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심층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상전에게 목숨을 잃는 종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전중의 상전의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영원히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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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 자의 처벌(출애굽기21:18,19)
사람이 살다보면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끼리 싸우면 전쟁입니다. 이때는 엄청난 인명이 살상이 됩니다. 단체끼리 싸워도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개인끼리 싸워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욕심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을 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쟁이란 세상 끝날 까지 있는 현상입니다. 가인의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라크전쟁까지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없으리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까지 분쟁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18-36절까지는 육체에 입은 상처의 피해보상입니다. 다투다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의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완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만일 싸우다가 죽었으면 그 경우에는 12절에 의하여 율법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뒷받침을 하고 피해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원상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할수 없이 싸워도 폭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는 죄와 다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폭행하면 그에 상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죄 때문에 싸우고 치며 죽이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법을 만든 것은 민생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폭행을 하는 것을 아무 제지를 하지 않는다면 약한 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개인보다 월등한 힘을 국가에 주었습니다. 국가의 큰 힘으로 하여금 폭행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종 법을 제정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들을,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법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그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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