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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28
    삯과 은혜
  2. 2019.07.03
    법을 가졌지만 순종해야 구원받음

삯과 은혜(로마서4:1-8)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 그리스도인과 이교도의 차이, 목사들 상호간의 차이, 신학자들 간의 차이 등 많습니다.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일을 하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행위, 공력에 의한 칭의를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의 교리로 철저하게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훈련이 되었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행위와 율법만을 강조합니다. 율법도 성경대로의 율법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공력에 의한 칭의의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을 내세웁니다. 유대교의 랍비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당대에 유일한 의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던 주된 이유는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력에 의해 쉐키나(Shekinah/빛나는 구름/출24:15,16)를 불러들여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게 하였던 일곱 사람들 중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교리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3살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와 율법을 豫期的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가 완전케 되었다고 합니다. 외경 므낫세의 기도는 더 과장된 의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 주님, 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던 의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저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셨나이다” 또한 주전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경 유빌리(Jubilees)서는 족장들의 약점을 극소화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에 대한 그의 모든 행위에 있어 완전하였고 평생 동안에 의안에서 즐거워하였다?(23:10)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데 저들은 이토록 행위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어놓고는 자신들을 거기에 대입시켰습니다. 의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의인의 육신적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행위로 인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과연 누가 가며, 어떤 사람이 가야 할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은혜로 습득하는데 하나님의 칭의없이(은혜없이) 본인들이 자격을 취득하겠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사도의 논증은 4절에 일하는 자들은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보수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불의한 우리를 의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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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졌지만 순종해야 구원받음(로마서2:4-16)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법은 어느 나라나 자신의 국가에 맞게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할 정도로 희한한 범죄와 사고 등이 있습니다. 예로 이번 국회에서 진행 중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의원 등 11인)/ 유대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전행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역할을 위한 리더십 부재,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인사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집결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관 사무에서 인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둠(안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소방방재청 업무 중에서 민방위, 방재 업무는 국민안전부로 이관한 후 기관 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둠(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다. 해양경찰청의 명칭을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소관 업무 중 수사 및 정보 업무를 해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 업무로 한정하기 위하여 육상에서의 수사 및 정보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및 부칙 제2조제1항). 라. 안전행정부의 인사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 이 법률안은 유대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적용할 법이 없는 것은 입법을 해서라도 제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왕국에서 왕이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족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신하들이 알아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이 있고 법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장(死藏)된 법입니다. 필요 없는 법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행한대로입니다.

2:6-11 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으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순종과 결부됩니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행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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